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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국보된다

조선 후기 유행했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모본

'선종영가집(언해)', '자치통감 권57~60', '재조본 사분율 권47~50'도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사진제공=문화재청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국보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26일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1973년에 지정된 보물 제575호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만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하는 것이다. 1675년 제작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 아미타여래설법상 중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흔히 목각탱이라 불리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불화와 조각을 절묘하게 접목했다. 현재 예천 용문사 등 6점의 목각 아미타여래설법상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문화재청은 “대승사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중 가장 큰 규모인데다 작품 전체의 격이 높고 도상의 수도 많아 다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어 국보로 가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강직하고 개성 넘치는 묘사력은 17세기 후반 활약했던 조각승 단응(端應), 탁밀(卓密)의 조각 기법과 관련이 있다.



이날 문화재청은 이 외에도 ‘선종영가집(언해)’, ‘자치통감 권57~60’, ‘재조본 사분율 권47~50’ 등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선종영가집(언해)’은 불교의 핵심인 계(戒)·정(定)·혜(慧) 삼학을 바탕으로 선정(禪定)에 들 때 유의할 점과 수행방법을 설명한 책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같은 책 중 최고의 선본이다. ‘자치통감 권57~60’은 세종 18년(1436년)에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것으로 조선초기의 출판 인쇄와 서지학 분야에 가치가 있으며, 현재 동일 판본의 전본이 드물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재조본 사분율 권47~50’은 국보 제32호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중 ‘사분율’이라는 불교의 경전을 조선 초기에 인출한 것으로 조선 초기의 선장 형식의 인본이다.

문화재청은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등 4건의 문화재에 대해 30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심의를 통과하면 8월 새로운 국보로 지정된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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