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실 경고음 커지는 P2P 부동산PF 대출

부동산PF 대출 잔액 2,570억

P2P 전체대출서 비중 45% 차지

연체율 상승에 '돌려막기' 속출

공사지연으로 원리금 미상환도

50~60대 은퇴자 뭉칫돈 날릴수도





개인간거래(P2P) 금융업체들이 운용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상품에 대한 부실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P2P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상가건물이나 다세대주택 PF 상품을 잇따라 출시해왔지만 도중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만기 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2P에는 20~30대는 물론 최근에는 50~60대 은퇴자들이 뭉칫돈을 투자하고 있어 자칫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노후자금을 까먹을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에 등록된 P2P 업체만도 지난 5월 말 현재 47곳에 달한다. 이들 P2P 업체의 대출잔액은 5,760억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 PF에 투자된 대출잔액만도 2,570억원이나 된다. 전체의 45%가 부동산 PF에 투자된 것이다.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P2P 업체까지 합치면 148개나 돼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P2P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PF 투자상품을 앞다퉈 출시했다. 실제 신용도가 낮아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추가 건설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이 P2P 업체의 손을 빌리면서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한 P2P 업체의 연체율이 10%에 달하고 부실률이 3%를 넘으면서 지난해 대출모집을 시작해 올 하반기 만기가 임박한 PF 대출이 부실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체는 1~3개월간 원금과 이자가 밀린 경우며 부실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지체되는 경우다. ‘안정성과 수익성’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매력이 부각되면서 부동산 상품에 투자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연체율 상승 등 부실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PF만 취급하는 P2P 업체들이 생겨나 PF 대출이 우후죽순처럼 늘었다”면서 “대부분 올 하반기에 만기가 몰려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업체들은 만기가 임박한 대출상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같은 대출상품에 다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투자모집이 끝났던 상품이 만기 시점에 가까워졌는데 같은 상품에 다시 투자모집이 되기도 한다”면서 “한 업체는 수십억원 상당의 PF 대출 건을 돌려막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P2P 업체의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해지는 것은 대부분의 업체가 부동산 PF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PF가 중간에 부실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PF는 완공건물의 미래수익을 평가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성공 여부를 면밀히 따지지 않으면 완공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차주가 파산하는 문제 등으로 투자자가 제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게다가 완공이 임박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에게 P2P 업체들이 브리지론(단기대출)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2P 업체들은 대부업으로 분류돼 차주에 대한 대출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PF에 사실상 무제한 투자가 가능해 부실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은 관련법에 따른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PF 대출이 가능한 반면 P2P 업체들은 투자자를 위한 이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셈이다. P2P 업계 전체 누적 대출액은 4월 현재 1조1,298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장치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부터 개인투자자의 연간 P2P 업체 투자액을 건당 500만원, 한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