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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제사범에도 '범단죄' 적용

조폭·국보법서 주로 다뤄왔지만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등

민생사범으로 간주 법 적용 확대

일반 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





지난 14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총책 A(40)씨 등 4명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함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조직에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성매매 알선으로만 처벌을 받게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하지만 법원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인정할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단체조직의 죄는 조직폭력단체나 이적단체 등 공안사건에 적용하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에서 주로 다뤄왔다. 최근에는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경찰은 경제 범죄에도 잇따라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도 과거 조직폭력배처럼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서민을 괴롭히는 민생 침해 사범 중 하나로 간주하고 법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운영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유발하는데다 해외 소재 등으로 적발 자체가 어려워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는 이유에서다.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일반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다.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처벌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에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등으로 적용되는 단순사기 혐의와 함께 경합범이 되면 가중처벌된다. 하위 조직원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만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로 특정경제범죄 등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 외에도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면서 경합범으로 형량이 크게 늘었다.



문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기존 주요 혐의 외에도 서열, 합숙, 역할분담, 비상연락망, 이탈자 응징 같은 기존 조직폭력단체와 유사한 요건이 입증돼야 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낼 수 있다. 과거에도 도박·소매치기 조직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있었지만 해당 요건들을 갖추기가 매우 까다로워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최근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이런 사건들이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범죄 유형이 조직화·체계화되면서 단순 사기로 일괄 처벌하던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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