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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국세청, 강남 4구 부동산거래 탈세 집중조사

"29세이하 부동산거래 부모 돈으로 집산 것"

상속세법 근거해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조사

"자금취득 과정 의심스러운 경우 소명해야"

"경제활동 활발하지 않은 세대 편법거래 의심"

의지 있으면 부동산 의심거래 모니터링 가능







[앵커]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에서 집을 구입한 연령을 알아봤더니 29세 이하인 사람의 거래량이 전년보다 5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국세청은 이에 맞춰 투기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상속,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는 부동산 거래에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억원 가량 되는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는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강남 4구 등 투기 세력 개입 정황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속,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29세 이하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부모 돈으로 집을 산 것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강남4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 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20대의 강남 아파트 구입은 부모가 자식명의로 투자했거나, 상속목적으로 집을 사줬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국세청은 상속세법의 증여추정 원칙에 따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따르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 취득과정이 의심스러운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식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토부가 조사한 강남4구의 29세 이하 거래량은 지난 5월 기준 13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 전체거래량 3,997건과 비교하면 3% 남짓이지만 전년 같은 기간(87건)과 비교하면 54%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자료를 만드는데 2주가량 소요됐습니다. 지역·나이대별 거래 통계가 없어 일일이 조사해 만든 탓입니다.

바꿔 말하면 의지만 있으면 부동산 의심거래를 꼼꼼히 조사해 모니터링 할 수 있단 뜻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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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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