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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펀드 7,000억 피소...'中 안방사태 후폭풍'

안방보험, 유안타증권 등에

"2년전 동양생명 매각과정서

담보대출 위험 고지 안했다"

중국 안방보험에 동양생명을 매각한 국내 대표 사모펀드(PEF)인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003470) 등이 7,000억원대의 국제소송전에 휘말렸다.

27일 유안타증권 등에 따르면 안방보험지주는 전일 홍콩 국제중재재판소(ICC)에 2년 전 동양생명 지분을 팔았던 보고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와 유안타증권 등을 상대로 6,8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안방보험이 동양생명 지분 63.01%를 인수하며 지불한 1조1,658억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당시 동양생명 지분은 보고펀드가 57.6%, 유안타증권이 3%,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이 2.46%를 매각했다.

안방보험은 매각과정에서 지난해 3,803억원의 육류담보대출로 인한 동양생명의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육류담보대출 3,803억원 중 2,837억원이 연체되며 2,622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추정 반영해 순이익 규모가 대폭 줄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동양생명 매각대금 지급을 최종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안방보험은 지난 2015년 동양생명을 사들이며 인수자금을 2년에 나눠 내기로 했다. 최근 마지막 회차인 500억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며 5월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 측은 ICC에 안방보험에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를 제기했다.



안방보험의 뒤늦은 손해배상 청구는 최근 우샤오후이 안방보험 회장 연행 이후 안방그룹에 불고 있는 리스크 관리의 후폭풍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은행들에 안방그룹 대출 및 인수합병(M&A) 리스크를 정밀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하며 “중국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와 무리한 해외 M&A 등 구조적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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