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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출국금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를 재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에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육성 증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 전 최고위원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조작 사건에 국민의당 대선캠프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전 최고위원과 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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