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반독점법 위반" 구글, EU서 3조 과징금 폭탄

단일기업 사상최대 벌금

구글 "법적 소송 불사"

글로벌 IT 공룡기업 구글 로고/블룸버그통신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브뤼셀=AFP연합뉴스


미국의 ‘IT 공룡’ 구글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EU는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구글에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09년 미국 반도체 회사 인텔이 부과받은 10억유로를 두 배 이상 웃도는 금액으로 EU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단일 기업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EU 경쟁 당국은 이날 발표문에서 “구글이 쇼핑 비교 서비스인 자회사 제품에 불법적으로 혜택을 줌으로써 검색 엔진으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다른 회사들로부터 경쟁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소비자들이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사상 최대 과징금 부여의 이유를 설명했다.



EU의 이날 과징금 부과 결정은 2010년부터 7년에 걸친 조사 끝에 나온 기념비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구글의 경쟁자인 글로벌 쇼핑 웹사이트들은 유럽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이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EU는 구글이 경쟁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사의 쇼핑과 여행, 지역검색 같은 다른 서비스에 혜택을 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EU의 결정에 대해 구글 측은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켄트 워커 구글 선임 부사장은 이날 “우리는 (EU의)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EU 집행위의 결정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며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