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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이탈리아 셰프와 이미 이혼…과거 간통죄로 징역8월 받아





옥소리가 재혼한 이탈리안 셰프와 이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5일 한 매체는 옥소리가 재혼한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2014년쯤 이혼했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는 “2014년 복귀를 준비하던 옥소리는 당시 남편 A씨가 간통죄 고소로 국내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야반도주하듯 대만으로 출국했다”며 “당시 둘이 헤어지는 건 시간문제일 정도로 관계에 금이 간 상태였다. 옥소리가 대만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매체는 두 사람을 잘 알고 있는 현지 지인이 두 사람의 이혼 이유에 대해 “그들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옥소리와 A씨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는 아버지인 셰프 A씨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만의 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근무 중이며 지난해 초 미국계 대만 여성과 재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여성은 두 아이가 있는 싱글맘으로 두 가정이 합쳐져 자녀는 네 명이 됐다. 아이들은 별탈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옥소리는 1996년 박철과 결혼했으나 2007년 박철에게 간통 혐의로 고소당했다. 옥소리는 재판 결과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A씨와 재혼해 대만으로 이주했다.

[사진=옥소리 미니홈피]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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