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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졸업자도 중금리 '사잇돌대출' 받는다

18일, 25개 저축은행에서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출시

워크아웃·개인회생 졸업 3년 이내…금리 14~19%·1인당 1,000만원까지

/자료=금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졸업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근로소득이 연 1,5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연금소득이 연 800만원 이상이면 서민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정보 부족으로 기존 사잇돌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채무조정졸업자 약 6만명에게 중금리 대출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밟은 채무조정 졸업자들을 위한 전용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25개 저축은행에서 판매되며, 금리는 연 14~19% 수준이다.

이번 전용 사잇돌 대출은 채무조정 졸업자들이 상환 능력이 있어도 졸업 후 최소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신용거래 이력, 상환정보 등 금융정보 부족으로 금융회사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출시됐다. 채무조정제도 졸업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 은행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저금리 대출 이용이 가능할 때까지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러한 채무조정 졸업자들을 위해 통신비 납부 기록 등 별도의 심사자료를 이용한 고유의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은 채무조정 졸업 3년 이내이면서 근로소득(재직기간 5개월 이상)이 연 1,5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6개월 이상)소득 또는 연금(1회 이상)소득이 연 8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는 저축은행 사잇돌2 대출의 소득기준과 같다. 신청자는 저축은행 사잇돌2 대출과 해당 상품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둘 다 승인이 날 경우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면 된다.



대출은 1인당 최대 1,000만원, 최장 5년 기간으로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총 25개 저축은행에서 소득증빙서류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문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규모 2조1,500억원 중 1,500억원을 채무조정 졸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상품 개발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길게는 10년간 성실히 빚을 갚고 매우 높은 재활 의지를 가진 분들에 대해 금융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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