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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 - 어느 빵집 점주의 토로] "주휴수당에 4대 보험료 합하면 시급 1만원 달해"

"수당 없는 단기 알바 뽑을 것"

“실제 점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7,530원보다 훨씬 큽니다. 주휴수당에 야간수당, 4대 보험료까지 계산해야 하니까요. 이런 비용을 다 합하면 당장 내년부터 시급 1만원이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지만 실제 고용주들이 져야 하는 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 고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이 하루종일 가게를 지키거나 영업시간을 줄이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의 인터뷰에 응한 모 베이커리 가맹점주 김모씨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며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15시간 일할 경우 시간당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 넘는다. 여기에 4대 보험 가입까지 해야 할 경우 인건비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고 말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다. 시급 7,530원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일했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실제 시간당 나가는 비용은 9,036원이다. 주 30시간 3개월 이상 일하면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인건비는 더욱 늘어난다.

그는 “지금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장시간 근무가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선호하지만 이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14시간 이하 근무자 위주로 뽑을 것”이라며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본인이 하루종일 가게를 지키겠다거나 가족 경영에 나서겠다는 점주들도 주변에 많다”고 전했다.



김씨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현 정부가 공약으로 걸었던 소액다결제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혜택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1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많은 빵집이나 커피전문점 등은 이 같은 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점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도 강력한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건물 등에서 선도적으로 임대료 동결을 해서 사회 전반으로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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