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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메신저] 밥값·교통비 포함해 최저임금 맞췄다? 계약직 임금 꼼수 부린 증권사

실질 급여 법정 최저수준에 미달

고용부 사법경찰 파견 실태 파악

회사측 "稅혜택 주려고 한건데…"

동부증권(016610)이 최근 3년간 일부 직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회사가 일부 계약직 직원들의 식비 등을 임금에 포함해 간신히 최저임금을 맞추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또 노조 출범 이후 사측이 노조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거나 원격지 발령을 빌미로 협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회사 측은 뒤늦게 퇴직자들에게까지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다.

동부증권은 지난 17일 일부 퇴직자들에게 “재직 중 수령한 월별 급여(영업 성과급 포함)와 관련해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하는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한다”는 공지를 했다. 인사 담당자는 “전문투자상담직군의 기본급에서 중식비·교통비 등을 분리계상한다”며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중식비·교통비와 같은 급여 항목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지방 노동청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또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도 관련 법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부증권은 그간 중식대·교통비·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했다. 엄연한 불법이다. 계약직 직원의 경우 간신히 150만~2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는데 30~50만원에 해당하는 중식비 등을 뺄 경우 실질 급여가 법정 최저 수준에 미달한다. 이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A 씨는 “3년여 전 최저임금이 본격적으로 인상하면서 이런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회사 창립 이래 최초로 노조가 출범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으며 노조와 일부 직원들은 최근 고원종 사장 이하 임원 3명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주 중 특별사법경찰관을 동부증권에 파견해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지만 최저임금 미달, 직원 간 복지 차별 등이 주요 감독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동부증권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직원 세제혜택을 고려해 이런 방식을 택했다”며 “취지와 다르게 오해를 사게 돼 고용부의 지적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법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내부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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