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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 활보' 사우디여성 체포 당일 불기소 석방

‘인권 후진국 오명’ 사우디, 국제적 관심에 부담 느낀 듯

미니스커트를 입고 사우디를 활보하는 여성/유투브 캡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금지된 미니스커트와 짧은 민소매 상의를 입고 유적과 사막을 다니는 동영상을 찍은 여성이 조사를 받은 뒤 체포 당일 불기소 석방됐다.

사우디 문화공보부는 19일(현지시간) “이 여성이 18일 경찰에 체포돼 수 시간 동안 신문을 받고 이날 밤 석방됐다”면서 “이 여성은 기소되지 않았고 사건은 종결됐다”고 발표했다. 또 “이 여성은 자신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돌아다닌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모습을 찍은 동영상에 어떻게 자신의 스냅챗 계정에 게시됐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사우디에서 노출 의상을 입거나 운전하다 체포된 여성 ‘풍속사범’이 불기소 석방된 것은 이례적이다. 보통 초범이라도 수일간 구금되거나 벌금형을 받고 상습적인 경우엔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불기소 결정은 해당 동영상이 국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사우디 당국이 처벌에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사우디는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고, 남성 보호자 없이는 외출, 출국, 취업하지 못하는 보수적 종교 관습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앞서 메시징 앱 스냅챗의 ‘모델 쿨루드’라는 계정에 15일 게시된 동영상에서 이 여성은 사우디 중북부 유적 우샤이키르의 골목과 사막을 미니스커트와 배가 보일 정도로 짧은 민소매 상의를 입고 활보하는 모습이 담겨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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