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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몰까지 의무휴업' 규제 강화 속에서도…"지역경제 우선" 백화점 유치 팔걷은 울산

중구청, 신세계에 조기 건립 요청

LH의 혁신도시 시설물 소유권 인수

유통시설 활성화 속도 높이기로

울산시도 "인허가 등 최대한 협조"

신세계백화점(오른쪽) 강남점 전경./사진제공=신세계백화점




# 지난 13일 울산시 중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세계(004170)백화점 조기 건립을 위한 간담회장. 박성민 중구청장이 신세계 측에 울산 우정혁신도시에 신세계백화점의 조기 건립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할 때 긴장감이 흘렀다. 건의서를 받아든 신세계 관계자는 올해 내로 시작해 늦어도 2022년까지 백화점을 오픈하겠다고 확답했다. 신세계 측의 확답에 간담회장은 숙원사업이 드디어 해결됐다는 반응과 함께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백화점 유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이유로 유통시설 신규 출점이 무산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 중구청은 지역발전과 소비자들의 편익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유통시설을 조속히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울산 중구청 관계자는 “공사기간만 30개월이 소요되는데 콘셉트만 잡으면 3년 안에도 영업이 가능하며 최대 5년 내에 백화점을 오픈하기로 (신세계 측과) 합의했다”며 “지역주민의 기대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시설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신세계는 백화점 신규 출점을 위해 울산 우정혁신도시에 약 2만 4,300㎡ 규모의 부지를 555억 원에 매입했다. 당초 해당 부지에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레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라이프 스타일 센터’를 짓을 계획이었다.

이어 지난해 2월 울산 중구청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울산점이 사업 순위에서 밀리면서 부지 매입 후 4년 넘도록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 협약 이후에 백화점 규모와 시설 등 사업계획이 정해지지 않자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됐다. 이에 사업 지연으로 속을 앓던 중구청이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유통시설 조기 건립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사업이 진척을 이뤄야 하는 데 이 부분에서도 중구청이 앞장 섰다. 부실공사 논란 등으로 혁신도시 조성이 지연되자 시행사인 LH로부터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권을 인수한 것이다.

울산시도 신세계백화점의 조속한 출범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돕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유통정책 수립 시 이 같은 일선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내년부터 대형마트 외에 복합쇼핑몰도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가 제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 라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이다.

설도원 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은 “유통업체의 입점은 지역민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고용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며 “현장과 소비자들이 유통 시설 입점을 적극적으로 원한다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일부의 의견만 듣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소비자와 지역민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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