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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당구장·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12월 3일부터 실시

7월 1일부터는 중고차 판매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해야

9월, 사파리·크롬 통해서도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가능





오는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하반기부터 중고차 판매상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며 예비군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도 개선된다.

2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이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중이용 체육시설 중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중고차 소매업 및 중개업 등도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유흥주점업 등 52개 업종만 대상이었지만 7월 1일부터 출장음식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판매업 등도 포함된다.



예비군 홈페이지도 지금까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만 접속할 수 있었는데 9월부터는 사파리, 크롬 등에서도 접속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 나의 훈련정보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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