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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RP 과당경쟁 경고

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으로 가입 대상 확대를 앞두고 은행들에게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 주의를 요구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의 감사부장들을 불러모아 다음주 IRP 가입 대상 확대를 앞두고 공격적인 영업으로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와 금융실명제 위반을 조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과당경쟁과 사전판매를 자제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KB국민은행 노조가 사측이 IRP 사전예약을 시행하면서 실적을 할당하는 등 압박을 주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업계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KB국민은행 측은 전행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거나 개인별로 실적 할당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금감원에서는 은행들에게 미리 일러두어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 측은 이번 IRP 가입 대상 확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때처럼 심각한 과당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점이다. IRP의 경우 ISA와 달리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또 꼭 영업점에 가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직접 노후 자금을 적립해 향후 일시금으로 찾거나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이다. 최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26일부터 약 580만명의 자영업자와 약 150만명의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가입자 등 730만명이 새로 가입 대상자가 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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