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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 유통업계는 ②] 사실상 내년부터 시급 1만원 ... 늘어나는 폐점 문의

서울 종각 인근 식당에 붙은 구인광고 모습./연합뉴스




“실제 점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7,530원보다 훨씬 큽니다. 주휴수당에 야간수당, 4대 보험료까지 계산해야 하니까요. 이런 비용을 다 합하면 당장 내년부터 시급 1만 원이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빵집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지만 실제 고용주들이 져야 하는 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며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15시간 일할 경우 시간당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 넘는다. 여기에 4대 보험 가입까지 해야 할 경우 인건비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고 말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다. 시급 7,530원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일했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실제 시간당 나가는 비용은 9,036원이다. 주 30시간 3개월 이상 일하면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인건비는 더욱 늘어난다.

그는 “지금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장시간 근무가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선호하지만 이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14시간 이하 근무자 위주로 뽑을 것”이라며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본인이 하루종일 가게를 지키겠다거나 가족 경영에 나서겠다는 점주들도 주변에 많다”고 전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전편협) 회장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벌써부터 폐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전편협은 GS25·세븐일레븐·CU·위드미 등 주요 브랜드 편의점 경영주협의회로 회원 수가 3만 여명에 이른다.

그는 “정부 계획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점포당 인건비가 월 100만 원씩 늘게 됩니다. 기존에 편의점을 운영하던 분들 가운데 재 계약시 장사를 접겠다는 의견이 벌써 빗발치고 있어요. 이제 막 본사와 계약하고 교육 받는 분들 중에서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CU·GS25·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의 경우 본사 송금액을 제외하면 점포 1곳당 순수익은 대체로 600만~700만 원이다. 임대료·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300만~400만 원이 남는 수준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인건비 부담이 100만 원가량 더 늘어나면서 사실상 이익이 폭락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이것도 점주가 직접 8~9시간씩 근로하며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고 아르바이트생만으로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는 점주가 이익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처지가 된다고 전했다.

계 회장은 “최저임금액이 7,530원이라고 하지만 편의점은 근로자 4대 보험, 퇴직금, 유휴수당, 야근수당, 야간근무자 식대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급이 9,000원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게 끝이 아니라 곧 시급이 1만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편의점주 대부분은 허탈함, 배신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장사를 어떻게든 빨리 관두려는 생각뿐”이라고 답답해했다. /윤경환·박윤선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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