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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 유통업계는 ①] 최저임금 1% 인상... 인건비는 0.58% 증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이 유통·외식업이다. 산업 특성상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할 수 밖에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 안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외식업의 경우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추가로 부담할 비용이 2조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6∼2014년에 고시된 최저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률, 도소매업 조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인건비가 0.58%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한 결과 내년에는 인건비가 올해보다 2조 1,606억 4,0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편의점 업계도 사정이 심각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은 3만 3,000여 개. 서울경제신문이 조사한 결과 편의점 주요 업체 5개를 포함한 전체 편의점 업체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당장 내년부터 1조 원을 넘어선다. 업계가 제시한 편의점 점포 운영 기준에 따르면 보통 하나의 점포에 하루 동안 7명의 직원(주간 5명, 야간 2명)이 일한다. 주간 근무의 경우 현재 통상임금보다 1,060원 늘어난 7,530원, 야간의 경우 1,590원 증가한 1만1,295원을 지급하게 되면 전국 3만 3,000여 개 편의점에서 하루에만 36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1조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이 부담돼 문을 닫거나 아르바이트생 수를 줄이는 점포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주요 3사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액수를 시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들 3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만 무려 700억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 집계됐다./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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