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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에 자녀 맡기고 출근하다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

법원 "통상적 출근 경로 해당"

친정에 자녀를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 통념상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맡기고 출근하는 것은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경남 지역 교육공무원인 A(40)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당시 5세와 2세인 아들 둘을 친정에 데려다 주고 직장으로 가던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정강이뼈와 골반 골절, 간 손상 등의 부상으로 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 집에서 직장까지 1.5㎞ 거리인데 A씨가 10㎞ 떨어진 친정에 자녀를 맡기고 출근한 것은 정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났다며 공무상 요양을 거부했다.

법원은 A씨가 자녀를 맡기고 출근한 것은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A씨는 최소 2년 이상 자녀를 친정에 맡기고 출퇴근하는 생활을 했다”며 “이번 사고는 A씨가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A씨 부상도 공무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부부의 직장에는 모두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았고 A씨의 시부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아이들을 돌봐줄 형편이 아니었다”며 “A씨가 친정에 자녀를 맡기고 출근한 것은 영유아를 가진 보통의 맞벌이 직장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육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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