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거래소, 전체 상장사에 내부자거래 경고





한국거래소가 2,000여곳의 상장사에 내부자거래 ‘경고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0일 ‘상장법인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주의 촉구’라는 제목으로 유가증권시장 769개사, 코스닥시장 1,233개사, 코넥스시장 149개사 등 상장사 2,151곳의 대표이사에게 발송했다.

거래소는 공문에서 상장사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지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영진이 사전에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내부자거래라고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국 내부자거래의 피해를 개인투자자들이 보게 된다”며 “작년 한미약품에 이어 최근에도 내부자거래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어 경고하는 의미에서 모든 상장사에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혐의 중 ‘미공개 정보 이용’이 88건으로 시세조종(57건), 부정거래(22건) 등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