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현직 판사 지하철 ‘몰카’ 사건 여조부 배당…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이른바 ‘몰래 카메라’을 찍다가 적발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이날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재경지법 소속 판사인 A씨가 지하철에서 몰래 다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가 적발된지 8일 만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자료 검토를 거쳐 A 판사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당시 지하철 안에 있던 승객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후 10시께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 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폰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쪽을 찍은 사진 세 장을 확보했다. 하지만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박우인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