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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강하게 말 못하는 정부

추진방침 담긴 참고자료 배포 후

관련 보도 나오자 기사 수정 요청

업계 반발·靑 속도조절 의식한듯

전문가들, “1만원에 집착 말아야”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오후3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이성기 고용부 차관 발언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자료 속 전국 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는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장단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었다. 해당 자료는 기관장회의장에 있었던 한 실무자가 작성한 것이다.

자료가 배포된 후 ‘2020년까지 목표대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추진’이라는 등의 제목을 단 기사가 쏟아졌다. 그러자 고용부는 오후9시께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지방 관서에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와 정부지원방안 등에 대해 적극 말해달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고용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시급 1만원(2020년) 달성’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 등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굳이 그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언급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앞서 19일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1년 해보고 속도를 조절할지 더 나갈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차관이 실제 회의에서 그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에서도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단정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관장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불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기존 5년 인상률을 넘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다는 점을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상황이 이렇자 주무부처조차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국정과제라면 수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1만원이 ‘지상명령’으로 행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고 수정하는 것도 용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최저임금을 매개로 하나의 큰 실험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가 늘어나고 영세사업장의 고용 여력이 커지는 선순환 구조는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가설”이라며 “이 실험으로 희생양이 생겨서는 안 되며 정부는 영세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임지훈기자 이두형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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