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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국회 허위 증언한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재판에

국정감사서 조작된 회의록 제출…"삭제한 적 없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허위로 증언한 박명진(70)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다. 당시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과 교문위원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위원장에게 “2015년 5월 29일자 및 2015년 11월 6일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와 과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 위워장은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과 여담, 위원들의 삭제 요청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한국문화예술위는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위원회 운영이나 예산 관련 발언, 미르재단 모금 관련 발언, 예술인 지원 배제(블랙리스트) 관련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검찰은 박 전 위원장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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