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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청탁' 명목 수천만원 받은 경찰청 경감 구속영장 신청

현금·렌터카 등 사건 피의자 '편의제공' 댓가로 2,700여만원 받은 혐의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경찰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는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협의로 경찰청 수사국 소속 박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감은 2011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경찰 조사를 받던 다단계업자 등 3명으로부터 현금과 렌터카 비용 등 총 2,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감은 금품을 건낸 피의자를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편의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박 경감은 “채무관계거나 빌려준 돈을 받은 것뿐 대가성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이 자체 조사를 벌여 적발했다. 경찰은 박 경감을 서울 일선 경찰서로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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