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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 세금구조]전기차값 1억도 1,500만원도 세금 13만원

전기차 가격은 천지차이인데 자동차세는 똑같아

배기량 자체가 없어 일괄 부과

"관련 법규 손봐야" 잇단 지적





세계적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델S 90D’의 가격은 1억1,500만원이다. 한번 충전에 380㎞를 주행할 수 있고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4.4초에 주파할 수 있다. 페라리나 포르쉐 같은 슈퍼카급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르노삼성의 전기차 ‘트위지’는 국내에서 1,550만원에 판매된다. 한번 충전에 55㎞를 가고 최고속도는 시속 80㎞다. 크기는 경차의 3분의2 정도다. 두 전기차는 가격과 성능에 큰 차이가 난다. 하지만 1년에 내는 자동차세는 똑같이 13만원이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 자동차세 부과 기준인 배기량이 존재하지 않아 같은 금액을 일괄 부과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자동차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 차량 가격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금액을 낸다. 차량 가격이나 마력 등 다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세 부과 기준인 지방세법 127조는 엔진이 없어 배기량 자체가 없는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하고 있다. 그 밖의 승용차 중 비영업용은 연 10만원을 부과한다. 영업용은 2만원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비영업용은 13만원, 영업용은 2만6,000원을 낸다. 현대차의 ‘아이오닉EV’나 한국GM 쉐보레의 ‘볼트EV’, BMW의 ‘i3’도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전기차뿐 아니라 엔진이 없는 수소차도 같은 기준을 적용 받는다.



고가의 전기차와 저가의 전기차는 차량 성격이나 사용 용도 등에서 확실히 다르다. 하지만 일괄 세금을 적용해 저가의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자동차세와 달리 친환경차 자동차세는 보급 초기라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기차 자동차세를 재산세처럼 일종의 보유세 개념으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차량 출력에 따라 차등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낮은 세금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고가 전기차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이를 재원으로 충전소 등 각종 인프라 설치 등에 활용하면 보급 확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규정이 못 따라 오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증세 전 잘못된 세금 구조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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