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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석방’ 직권남용 무죄 판결, 위증만 유죄? 남편 박성엽 변호사도 출석

조윤선 ‘석방’ 직권남용 무죄 판결, 위증만 유죄? 남편 박성엽 변호사도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조윤선에게 직권남용 무죄·위증 유죄로 집행유예 석방 선고를 내렸다.

27일 오후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섰다.

또한,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 박성엽 변호사 역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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