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마이머니]중고차 사기 전 침수 이력 확인하려면?





얼마 전 집에서 다소 먼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난 회사원 김뚜벅씨. 김씨는 대중 교통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지 이리저리 알아 봤지만 여러 차례 환승에 출퇴근 소요 시간도 길어 중고차라도 한 대 사기로 마음 먹었다. 그런데 저녁 뉴스를 보던 중 폭우로 물에 빠진 차들이 TV 화면에 가득 차는 순간 김씨의 머리 속에 시커먼 ‘걱정’ 구름이 몰려들었다. 중고차이긴 해도 그래도 꽤 목돈을 들여야 하는데, 침수 차량인지 모르고 사게 된다면 어떡하나.

지구 온난화로 한반도 기후도 아열대성으로 변하면서 여름이면 국지성 호우가 속출한다. 최근에도 충청권과 인천 등지에서 집중 호우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침수 피해도 잇따랐다. 지난 해에도 태풍 차바로 10월 한 달 동안 4,600대가 넘는 차들이 침수 피해를 보험사에 신고했다.



중고차 시장에선 침수차량이 간혹 무사고차로 둔갑해 유통되기도 한다. 이런 부분에 둔감한 소비자는 결국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2003년부터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기반으로 중고차의 사고내역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침수 이력도 무료로 조회 가능하다. 단, 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엔 확인이 불가능하다.

카히스토리에서는 사고정보 이외에도 소유자 및 차량 번호 변경 이력도 조회된다. 짧은 기간 안에 변경 이력이 많은 차량은 아무래도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국토부, 금감원 등 정책당국과 손해보험사는 중고차소비자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해부터는 침수전손 차량을 모두 폐차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침수 분손 차량이거나 2016년 이전의 침수전손 차량은 중고차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으므로 카히스토리를 이용하여 침수차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