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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버스 운전기사 졸음방치 '무제한 근로' 제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31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을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사실상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섰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준수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버스업 특례업종 제외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후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운수업 중 노선버스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데 먼저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소속 하태경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공공요금 인상이나 사측 의견을 조율해야하는 면이 있다”며 “다른 운송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위는 8월 중 회의를 열어 시행시기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버스 제외만 가합의했고, 8월 중 소위를 다시 열어서 근로감독·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위는 정부에 버스 관련 실태조사를 9월 첫째 주까지 완료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소위는 이날 특례업종을 현행 26종에서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 환노위 소속 임이자·신보라·장석춘·문진국 의원은 회의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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