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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업자 3명 숨진 '양덕천 급류 참변' 하청업체 대표 구속기소

사고현장 /연합뉴스




지난달 4일 발생한 양덕천 급류 참변과 관련해 경찰이 하청업체 대표 김 모(56)씨를 구속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양덕천 보수공사 당시 악천후에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일 1시간 동안 약 37㎜의 국지성 호우가 발생했으나 작업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것, 하청업체의 재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건설기술경력증 명의대여 등을 복합적인 사고 원인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기상상태 악화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켜야 함에도 현장 관리자를 두지 않고 공사 전반의 지휘 감독 및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원청업체 대표인 박모(47)씨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사고 피해자인 근로자들에게 공사를 도급해 재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2014년 10월 건설경력증 소지자 이모(44)씨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 사고가 발생한 4일까지 사용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씨에게 자격증 대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씨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던 중 2014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회사로부터 지급된 이씨의 7,800만원가량을 찾아 개인 용도로 사용,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밖에 원청업체 대표 박 씨,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자 이 씨를 비롯해 원·하청 법인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4일 오후 3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4명이 1시간여 동안 쏟아진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렸다. 이 사고로 3명은 사고 지점에서 1.8㎞ 떨어진 마산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생존자 1명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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