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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가입 급증 주택연금 장단점은

주택연금, 9억원 이하 주택 담보로 연금 수령

가입자 99% 종신형... 평생 연금 수령

담보 주택서 그대로 거주... 원리금 상환 부담 없어

집값 올라도 상승분 연금 수령액 반영 안돼

[앵커]

집은 있어도 자녀 교육과 생활비 등으로 지출이 이어져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딱 맞는 연금상품으로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종신형을 선택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까지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최근 가입자가 많이 늘었는데요.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이 주택연금이 어떤 상품인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내 집 마련에는 성공했지만 일을 놓은 후 생활 자금이 부족한 노인분들을 위한 상품이 주택연금이라는데, 어떤 상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네 지난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 생활 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당시 평가된 집값 한도 내에서 연금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받고 사망 후 담보주택을 팔아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만 65세인 사람이 시가 3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매달 76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대출은 은행이 해주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에 따른 상환을 보증합니다.

연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평생 일정액을 받는 종신형, 일정 기간만 받는 확정기간형,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상환형으로 나뉩니다.

지급방식과 나이 집값 등 조건에 따라 연금의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올 6월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평균 월 수령액은 98만 4,000원이며 평균 주택가격은 2억 8,6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시 이후 10년간 전체 가입자 수는 4만 5,371명에 달하는데 특히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5,94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1.8% 늘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떤 장점이 있길래 가입자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인가요?

[기자]

지급 방식을 종신형으로 선택할 경우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99%가 종신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신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둔다 해도 집에서 나갈 필요가 없고 기간 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노후 자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부터 부부 중 한 명만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집값을 한도로 연금을 받는 형태이지만 가입자가 오래 살아 총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넘는다고 해도 주택금융공사가 나머지를 부담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초과분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가입자가 일찍 사망해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적은 경우에는 남은 돈을 자녀에게 상속해줍니다.

[앵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상품에도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기자]

맞습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시점에 딱 한 번만 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가입 후 집값이 급등해도 변동된 집값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일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월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받은 연금과 보증금 등을 반환하면 언제든 중도 해지할 수 있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단 해지하고 나면 같은 주택으로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의 혜택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연금 확대 계획은 없나요?

[기자]

네, 정부는 고령화 대책으로 주택연금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9억원인 주택가격 상한 요건을 없애고 주거형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주택금융공사도 주택연금 예산 확대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가입자의 총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데 고령화가 지금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노후 대비 방법의 하나인 주택연금에 대해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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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SEN금융증권부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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