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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신규취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일자리위원회 2차 전체회의]

일자리·100억 이상 예산사업 등

내년부터 고용영향평가 대폭 확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엔 '고용탑'

이용섭(맨 오른쪽)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송은석기자




내년부터 일자리 및 1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1,000여개 정부 예산사업은 예외 없이 고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 상위 등급에 포함된 사업은 예산이 증액되고 반대로 하위 등급에 속한 사업은 감액된다. 정부는 앞으로 평가대상을 전체 예산사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령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등을 의결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정책) 성과가 창출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일자리의 양과 질이 크게 좋아졌음을 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자리위가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고용영향평가의 확대·강화다. 고용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 법·제도의 고용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을 대상으로는 지난 2010년부터 평가를 시작했고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은 185개, 올해는 249개 재정사업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지난해 평가 완료된 사업의 올해 예산은 실제로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됐다.

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가 자체 선정하던 평가 대상 사업을 내년부터 전체 일자리 사업과 100억원 이상 R&D·SOC·공공조달사업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노동연구원이 이들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등급을 매겨 예산을 줄이거나 늘린다. 예산 10억원당 고용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게 원칙이다. 정부는 또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년 대비 2~4%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수 기업에는 ‘고용탑’을 수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일자리 숫자만 너무 집착하면 미래지향적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경쟁이나 산업정책도 감안해 가면서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지켜야 할 원칙과 넘어야 할 현실 두 가지를 잘 감안했으면 한다”고 우려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일자리위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까지 포함해 다층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자리위는 이날 ‘신중년(50~69세)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도 의결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64세까지만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신중년 적합직무를 개발, 그 직무에 신중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0만원 수준의 고용창출장려금을 1년간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위소득 100% 초과 신중년에 인생 3모작 패키지(생애설계, 훈련,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권경원·임지훈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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