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리츠 稅감면·상장 요건 완화..부동산 간접투자 문턱 확 낮춘다

투자 상품으로 자금 유도해 현물 쏠림 분산

공모 리츠 취득세 혜택 3년만에 부활 추진

상장 기준에 매출액 대신 자산규모 등 검토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의 취득세가 감면되고 상장 규정도 대폭 완화된다.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매력이 없어 시중 자금이 부동산 현물에만 몰려 주택시장 과열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가 리츠 등 간접투자상품의 문턱을 확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13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다르면 국토교통부는 공모 리츠 활성화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상장 규정 대폭 완화 등의 방안을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우선 지난 2014년 일몰로 사라진 리츠에 대한 취득세 30% 감면 혜택 부활이 추진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매출액 기준 폐지 등 리츠 상장 조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 이 방안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현물로만 흘러 들어 주택 가격이 급등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채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리츠나 부동산펀드와 같은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을 활성화해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흘러들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8.2 대책에 이어 정부가 리츠에 대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로 한 것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현물로만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우선 리츠 도입 당시 주어졌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활해 투자를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장 요건을 대폭 완화해 리츠 상장이 용이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리츠가 상장되면 투자자가 만기 이전에도 시장에서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공모 시점이 아니더라도 거래소 시장을 통해 개인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들의 소액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대출에 투자해 수익금을 배당하는 상품인 리츠는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이미 지난 2001년 국내에 도입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리츠의 공공성이 없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14년 폐지했고 리츠 상장 요건도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난해말까지 설립된 리츠 169개 중 상장 리츠는 4개로 2.4%에 불과하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해 안정적인데다 수익률도 양호한 리츠가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모 리츠와 사모 리츠를 분리해 공모 리츠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모 리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사모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해왔다. 리츠업계 한 관계자는 “리츠가 국민들의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만큼 공모 리츠 활성화를 위해 사모 리츠와는 구분되는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까다로운 리츠 상장 규정을 대폭 개선해 리츠 상장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우선 매출액(연간 임대료) 기준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리츠 상장을 위해서는 위탁리츠의 경우 매출액 7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임대수익이 주 수익인 리츠가 매출액 70억원 조건을 맞추려면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리츠 시장이 발달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도 상장 시 매출액에 대한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있으며, 대신 자산 규모와 주주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거래소도 매출액 기준을 없애는 대신 자산 규모와 주주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리츠에 적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유가증권상장 규정 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투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부투법에 따르면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자본금 50억원 이상을 충족하면 되지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은 자본금 10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부투법은 리츠는 실물 자산과 간주 부동산을 포함해 7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실물 자산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