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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집단 성희롱' 피해자 2차 피해 우려…가해자와 함께 수업 들어

의예과 특성상 분리수업 어려워…"화상수업 검토 없다"

인하대 의예과 집단 성희롱 사건 대자보/연합뉴스




인하대 의과대학에서 벌어진 집단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강의실에서 함께 수업을 듣게 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14일 2학기 첫 수업이 시작된 가운데 16일에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았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의 반발에도 대책을 찾지 못해 강의실 맨 앞줄과 둘째 줄에 여학생들을 앉게 하고, 남학생들은 그 뒤에 앉도록 조치했다.

지난 12일 의예과 전원이 모인 SNS 단체 채팅방에는 피해 여학생 모두가 창가 마지막 분단에 앉도록 한 좌석 배치도를 공개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여학생들은 ‘정말 학교 가기가 싫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좌석만 분리해 수업을 받는다면 피해자가 그대로 노출된다’며 반발했다. 차선책으로 나온 것이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의 좌석을 앞뒤로 구분해 수업하는 방식이다.

본과 1학년 여학생들은 지난 12일 첫 수업 후 교수와 면담을 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가해 남학생들이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말도록 법원에 탄원서까지 냈는데도 같은 공간에서 강의를 듣게 됐다고 교수에게 말했다. 의과대 관계자는 “의예과 커리큘럼 특성상 분리수업 요구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영어 등 가능한 과목에 한해 분리수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거론되는 화상 수업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들에게 심리적 치료와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다.



지난 11일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해 무기정학 등 징계처분 받은 인하대 의예과 남학생 7명에 대한 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한 만큼 본인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징계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올해 2학기 수강신청과 교과목 수강을 금지해선 안 된다고 학교 측에 명령했다. 의과대 커리큘럼이 1년 단위라 올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면 내년 1학기까지 수업을 들을 수 없어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징계조치 효력을 정지시킨 뒤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을 따져보겠다고 전했다. 징계 취소 결론이 날 때까지 가해자들은 2학기 수업을 받게 된다.

이들은 지난 4월 같은 과 여학생들을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학교 성평등상담실에 신고됐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벌여 지난달 가해자 21명에 무기정학 5명, 유기정학 6명, 근신 2명, 사회봉사 8명의 징계를 내렸다. 이 가운데 7명은 징계가 지나치다며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징계를 받은 남학생 12명은 의과대 학생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불복해 의과대에 이의를 제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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