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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네이버, 테마섹 손잡고 동남아·印 벤처 키운다

이해진, 해외투자 광폭 행보 위해

공정위에 '총수 없는 기업' 요청

"미래 먹거리 전반에 상당한 영향

동일인 지정 책임 물어야" 반론도





네이버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과 손잡고 동남아시아·인도 투자에 나섰다.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있지만 해외진출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사업확장과 선진화된 경영 시스템 정착을 위해 ‘총수 없는 기업’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광폭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지 8월 16일자 1·15면 참조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산하 벤처투자사(VC)인 ‘버텍스 벤처스’의 동남아시아·인도 지역 3호 펀드 출자자(LP)로 참여했다. 출자규모는 약 2억 6,000만원으로 크지 않지만, 확장 가능성은 크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동남아와 인도의 시장분석과 신규 투자처 발굴에 시동을 건 만큼 투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가 선택한 버텍스 벤처스는 설립한 지 30년이 된 동남아 대표 VC로 상당한 벤처기업 네트워크를 갖췄다. 이번 투자는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의 성격이 강하다. 네이버는 지난 6월에도 프랑스에 현지 연구소를 인수한 뒤 ‘네이버 프랑스 SAS’를 세웠다.

버텍스 벤처스 3호 펀드 출자나 프랑스 현지 법인 설립 등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투자는 이해진 창업자가 깊숙이 관여했다. 지난 3월 의장직을 내려놓고 현재는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직책을 갖고 있다. 해외투자를 통한 신규 먹거리 확보에 전념하기 위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분주하다. 창업자이자 개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지분(4.6%)을 갖고 있지만, 주주총회나 투자설명회(IR) 등 대외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 이 창업자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기존 관례대로 이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되면 크고 작은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법적 대응에 나서거나 국회 출석 등을 요구받게 된다. 또 동일인 일가(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역시 3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에 대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삼성이나 현대, LG 등 재벌기업과 달리 이 창업가가 친인척의 사업 내용에 관여할 수 없어 총수 지정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네이버측의 입장이다.



네이버 측은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지분 분산을 이루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춘 기업을 공정위가 기존 틀에 맞춰 특정 개인이 지배하는 것처럼 동일인을 정하면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네이버가 이미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이를 헤아려 규제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이 창업자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해외 투자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큼 동일인으로서 책임도 지고 적절한 규제도 받아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공정위는 이 창업자가 보유한 네이버 지분이 4.64%에 불과하더라도 기업의 신규 사업 기획과 인사 등 경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이 창업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GS의 허창수 회장(4.75%)과 두산 박용곤 명예회장(1.43%)도 지주사 보유 지분율은 낮지만 기업집단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해석에 따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이 창업자는 다른 대기업집단의 총수와 달리 특수관계인(가족·친인척) 보유 지분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 전환한 KT(030200)·KT&G(033780)·포스코 등과 국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042660)·대우건설 외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공정위가 네이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기엔 부담스러운 측면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 증자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창업자의 최종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기 전에 (이 창업자가) 명확하게 거취 표명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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