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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개념을 바꾸자] "60세만 넘으면 거들떠도 안봐"...고용시장서 '노인'은 주홍글씨

실질은퇴연령 70세 넘지만

상당수가 질낮은 비정규직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노년층 일자리 더 줄어들듯





“인력센터에 가면 흰머리가 난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나이입니다. 65세부터 노인이라 한다지만 65세가 아니라 60세만 넘었다 해도 아예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다 은퇴한 A(64)씨는 최근 수년간 식당을 운영하다 적자가 계속 쌓이자 문을 닫았다.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좀처럼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먹고살자니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일을 하려니 노인이라고 천대받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 노인들의 현주소다. 65세 이상은 사회에서 노인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의 실질은퇴연령은 72.9세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로 높은 수치다. 멕시코가 72.0세로 뒤를 이었다.

여성 역시 70.6세로 가장 높았다. 2위인 멕시코는 68.1세였다. 고용률도 단연 독보적이다. 2015년 기준 75세 이상의 고용률은 17.9%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OECD 국가 가운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이 든 사람들은 ‘노인’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70세가 넘어서까지 고용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인이 갖게 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질이 낮다. 상당수가 비정규직임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 고령층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비정규직 비중은 53.8%에 이른다. 시간제 근로자 비중도 40%를 웃돌았다.

대한은퇴자협회 등 일부 단체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파견법 규제를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5세 이상에 대한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정치권은 고용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논의를 중단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앞으로는 질이 낮은 일자리마저도 얻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결과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앗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값이면 노인보다는 청년들을 쓰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보안관 나이를 70세 이하로 제한했다. 일각에서는 택시 운전사의 나이를 제한하자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마저도 일할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학교보안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령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업무 특성상 나이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개개인에 따라서는 일할 수 있을 만큼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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