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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사용한 식품업체 2곳 확인

농식품부, 이날 중 판매업소 전체 조사 및 폐기 절차 마무리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양계 농장/연합뉴스




유통할 수 없는 ‘살충제 계란’이 식품제조업체 2곳에 납품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살충제 계란’을 납품받은 업체는 ‘유일식품’(모닝빵 등 32개 제품 203㎏, 부산)과 ‘행복담기 주식회사’(동의훈제란 2만1,060개, 충북) 등 2곳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농장의 계란을 원료로 가공한 이들 업체의 제품 전량을 모두 압류·폐기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현재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한 판매업체 1,031개소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1,026개소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차 판매업소 5개소와 관련된 3차 판매업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날 중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한 판매업소 전체에 대한 조사와 회수·폐기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사 결과 경북 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새로 검출됐다. DDT는 인체에 흡수되면 암, 감각 이상,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정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49곳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 밝혔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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