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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 특수부 폐지...자체 개혁 나선 檢

중앙지검 형사부는 강화

항소 사건 고검 재수사도

검찰이 지방검찰청 단위 특수부 폐지 등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는 자체 개혁에 나섰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장기 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를 강화하고 지청 단위 특수전담부서를 폐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부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검찰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특수·공안 등 수사를 맡는 2·3차장 산하 인력 일부를 형사부 담당인 1차장 산하로 배치했다. 인력 조정으로 형사1~8부가 속한 1차장 산하 인력은 기존 67명에서 72명으로 늘었다. 해당 부서가 고소·고발, 경찰 송치사건 등을 주로 맡는 만큼 앞으로 민생범죄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검은 전국 41개 지청 특별수사 전담부서를 폐지하고 형사사건 처리 쪽으로 인력을 재배치해 운영한다. 관내 부패범죄에 대해 규모나 필요성을 고려해 수사 주체를 정하는 등 해당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대검은 또 수사 결과에 불복해 고소인 등이 제기하는 항고사건에 대해 고등검찰청이 직접 재수사하는 ‘고검 복심화’도 시행한다. 기존 형사부서명을 담당 사건 내용에 따라 달리하는 브랜드화도 함께 실시한다. 부서 담당에 따라 인권·특허범죄·해양환경범죄 등 전담부로 만드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항소심을 모델로 한 고검 복심화는 항고사건에 대해 고검이 처음부터 수사한다는 자세로 재수사하는 등 국민 권익 구제 차원에서 추진된다”며 “형사부 브랜드화는 주요 업무를 부서명으로 사용해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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