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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연례행사' 기아차 부분파업 돌입...'자녀 고용세습' 개정은 외면

노조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안 받아들여" 6년연속 파업

임금 인상 요구하며 '현대판 음서제' 협약은 수년째 유지

기아자동차 노조가 22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연합뉴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22일 부분파업에 돌입하는 기아자동차 노조가 ‘6년 연속 파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 와중에 직원 자녀들을 고용 세습할 수 있어 ‘현대판 음서제도’라 불리는 단체 협약 개정은 애써 외면하고 있어 ‘귀족 노조’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소하, 화성, 광주, 정비, 판매 등 5개 지회 조합원 2만 8,000여 명은 이날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5만 4,883원(기본급 대비 6.93%·호봉승급분 제외)의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적용해야 한다는 임금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파업 결의 한 달이 넘도록 사측과 평행선만 달렸다”며 파업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오는 23일 광주광장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가 파업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의 행보에 사측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회사 관계자는 “대화를 통한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파업을 실행에 옮겨 안타깝다”며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까지 파업하게 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에 파업에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 대신 파업을 선택하는 것이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탓이다. 반면, 기아차 노조가 직원 자녀를 고용 세습할 수 있는 단체 협약을 수년째 유지 중이어서 이중적인 행태라는 비난도 나온다. 기아차는 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명,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근로한 장기 근로자 자녀에게 채용 규정상 적합하면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 협약이 논란이 되자 고용노동부도 “공정한 취업기회가 박탈되고 노동시장 내 격차 확대와 고용구조 악화가 초래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노조의 반대로 이러한 협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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