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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 5억 배상"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딸을 잃은 피의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김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세)씨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 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만여원과 정신·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만여원을 제외한 5억원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A씨 부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의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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