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용 징역 5년] 이재용 변호인 "유죄 전부 인정 못해...즉시 항소할 것"

송우철 변호사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공판 직후 삼성 측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호철 변호사(왼쪽 두 번째)가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변호인 측은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25일 1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