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변호인 측은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25일 1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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