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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일부만 빚탕감]저소득층·장애연금수령자·70세 이상 고령층만 빚 탕감해준다

文공약 40만명, 연락두절·거부 등 사실상 변제의사 없어

성실히 빚 갚는 83만명과 역차별 논란에 부담감 느낀 듯

소득심사 받으면 최대 90% 감면…"40~50대 76만명 수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공적자금 10조원을 투입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국민의 빚을 탕감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08년 정부 출범 때 72만명으로 인원을 축소했고 실제는 약 49만명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도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322만명의 빚 탕감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약 66만명의 채무를 감면하는 데 그쳤다. 모두 도덕적 해이 조장과 재원 마련 문제를 겪으면서다.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대선 공약으로 국민행복기금이 가진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할 경우 곧바로 형평성 논란이 불붙을 점을 우려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이 관리하는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자는 123만3,000명이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40만3,000명을 제외한 83만명은 국민행복기금에 소득심사를 받고 채무 일부를 감면받아 약 2조5,918억원의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소득세와 재산세 내역, 주택·자동차 등 회수 가능 재산 등을 따져 생계가 어렵거나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최대 90%까지 깎아준다. 채무가 조정되면 최장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특히 약정 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갚았는데 생계가 어려울 때는 잔여채무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반면 대통령 공약인 40만3,000명 장기소액연체채권자는 10년 이상 소득심사를 받지 않고 이자 전액 면제, 원금 최대 90% 감면 등의 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아 채무조정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라며 “소득이 있거나 숨기며 소득심사를 거부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득심사를 받지 않은 40만3,000만명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면 빚을 갚고 있는 83만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피할 수 없다. 긴 기간 원금을 갚고 있는 사람들보다 10년을 버틴 사람들의 빚을 없애주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내건 문재인 정부도 이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신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123만명 가운데 저소득층과 장애인, 고령층에 대한 대규모 빚 탕감을 단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공약인 40만명보다 많은 약 70만명 이상이 채무가 더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진다.

일반채무자가 빚의 굴레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 원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대책에 담긴다. 국민행복기금은 현재 상환능력에 따라 일반채무자는 30~60%를 없애주고 15년 이상 연체자 가운데 생계가 곤란한 자에 한해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앞으로는 10년 이상 소액 연체자도 생계가 어려우면 원금의 90%까지 감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채무자도 소득심사를 받으면 이자 전액과 빚을 거의 탕감해주고 최장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수정된 부채탕감대책이 나오면 고령층과 40~50대 채무자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인원(2016년 기준) 가운데 40대가 30.4%, 50대가 31.6%로 62%에 달한다. 123만명 가운데 약 76만명이 소득심사를 받아 채무를 더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여건을 철저히 따져 소득을 숨기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의 빚을 조정해주면 경제활동을 할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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