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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사고 팔때 본인확인 절차 강화

금융당국, 해킹·유사수신 등 범죄에도 강력 대응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조짐이 일면서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실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각지대는 보완하는 규제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통화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행 법률적용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신규 규제 도입에도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거래투명성 확보와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시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송금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 할 방침이다. 나아가 가상통화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강화 추세 등을 감안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등 규제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사항을 취급업자가 마련할 자율규제안에 반영토록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제도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근거를 명확화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라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가칭) 제정을 통해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허용된 가상통화를 이용한 증권발행 형식의 자금조달(ICO)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등 사실상 불허했다. TF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해킹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조사하고,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 등과 공동점검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문제,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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