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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SR 2019년 도입"

'가계부채 관리' 세미나서 밝혀

금융감독당국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별로 적합한 모형을 만들어 오는 2019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서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신총부채상환비율(DTI)은 DSR의 중간다리 역할로서 빨리 도입하고 DSR는 은행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합한 모형을 만든 뒤 2019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조발제를 통해 “DSR 도입이 일괄적으로 이뤄질 경우 실질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차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DSR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DSR 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 서민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SR 산출 방식을 놓고 그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소득인정 여부를 자율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은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되는 등 일종의 DSR 도입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DSR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심사의 출발점”이라며 “DSR가 도입되면 주태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상환능력 평가와 장래소득을 예상하고 합리적 소득을 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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