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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논란 휩싸인 해양진흥공사] ① 엉성한 자금조달...업계 478억만 납입

②기재부·산업부·금융위에 해수부까지 '시어머니' 넘쳐

③의원청부 입법으로 필수적 규제심사 등 절차마저 생략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침체에 빠진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의욕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세우겠다고 했지만 준비단계부터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자본금 충당이 계획보다 밑돌고 퇴직관료의 자리 마련 지적부터 해운업에 대한 또 다른 시어머니가 등장했다는 우려와 청부입법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해운 업계의 한 관계자는 6일 “정부 지원 기관이 부족해 해운업이 쇠락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마치 기관을 하나 더 만들면 해운업이 융성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만 갖고 움직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민간 금융에서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또 하나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역시 제기된다. 해운 산업과 관련해 이미 해수부 내 ‘해운물류국’이 존재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구조조정과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있다. 역할이 중복되고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사는 해운 육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업종이어서 정부 기관 간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탓에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해수부는 설립 초기 자본금으로 3조1,000억원을 책정했고 1조5,500억원은 정부가 부담한다. 2,000억원은 정부 예산을 통한 현금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나머지 1조3,500억원은 해수부·기재부가 보유한 항만공사 지분을 현물 출자한다. 초기자본금 조달 계획도 꼼꼼하지 않다. 해수부는 정부 부담금 외에 1조5,500억원은 이미 있는 해양보증보험(5,500억원), 한국선박해양(1조원)을 흡수해 이들의 자본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해양보증보험의 자본금은 2,700억원에 불과하다. 세부적으로 업계에서 2,800억원을 내기로 했는데 업황이 좋지 않아 478억원만 낸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강제할 법 조항이 없는데다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입장에서 추가로 돈을 낼 선사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황으로 선사들의 납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것”이라면서도 “공공 부문에서 출자하기로 한 선박해양과 보증보험 미출자 자본금은 공사 출범 때까지 모두 출자될 예정”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해수부 고위관료가 퇴직 후 갈 낙하산 자리만 또 하나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현재 해수부 산하 13개 공공기관 중 5곳의 기관장이 해수부 출신이어서 진흥공사 역시 해수부 인사가 유력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브리핑까지 한 사안을 정부 입법이 아닌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청부입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해양진흥공사 설립 법안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정부 입법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받아야 하고 비용 추계, 재원 조달방안 등도 첨부해야 하지만 의원입법은 이 같은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공사가 설립되면 업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규제심사가 필수적이지만 의원입법으로 생략했다.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청부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내년 6월 부산에서 정식 출범하겠다고 밝혔는데 시점도 논란거리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세종=강광우기자 김우보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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