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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0층' 따낸 잠실주공5단지]서울시 '35층 제한' 뚫은 비결은?

면적 35% 컨벤션 시설 등 할당

임대가구 수도 확대…공공성 높여

서울시 기준·요구 적극 수용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사업계획안이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사실상 통과되면서 한강변 50층 초고층 단지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2014년 확정한 도시기본계획 ‘2030서울플랜’을 통해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잠실주공5단지가 처음으로 50층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 비결은 서울시의 기준과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결과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와 관련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계획안에서 용도지역 변경, 중심기능 도입, 높이계획, 공공 기여 등 상당 부분 공공성이 증진된 것으로 인정됐다고 7일 밝혔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이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에 제출한 재건축사업계획안은 잠실역 근처의 준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에도 35층 이상 아파트를 짓고 준주거지역에는 우체국·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이었다. 기부채납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단지 내 임대가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안에 대해 서울시는 2월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해버렸다.



그러자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서울시 기준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재건축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을 진행했다.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층수는 35층 이하로 낮추고 35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설 준주거지역에는 광역중심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전체 건축 연면적의 약 35%를 호텔·컨벤션·업무 등의 시설에 할당했다. 임대가구 수도 전체 가구의 10% 수준인 602가구로 대폭 늘렸고 교통 대책을 위해 서울시가 권고한 단지 내 관통 도로 신설도 수용했다. 대신 서울시는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잠실주공5단지를 잠실역 일대의 대표적 경관을 이루는 명품단지로 만들기로 했다.

잠실주공5단지가 7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반면 대치동 은마는 서울시의 기준에 반해 일반주거지역 내 49층 초고층 재건축을 고집하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부’라는 경고를 받은 것을 계기로 서울시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아파트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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