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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강제 종료 후에도 활동한 세월호 특조위…法 "밀린 보수 줘야"

박근혜 전 정부가 지난해 9월30일 활동을 강제 종료시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에게 정부가 미지급한 보수를 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청구 소송에서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사관들이 요구한 보수는 지난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에 해당하는 총 3억원의 임금이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정부와 조사관들이 특조위 활동 기간을 규정한 법 조문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불거졌다. 특조위의 법적 근거인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6개월’로 정했다. 박근혜 전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을 개시 시점으로보고 지난해 6월30일 조사관들에 활동 종료를 통보했다. 이어 조사관 보수를 포함한 예산 지급도 중단했다. 정부는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석 달을 준 뒤 지난해 9월30일 특조위 활동을 끝냈다.

반면 특조위는 2015년 1월1일에는 특조위도 꾸려지지 않았고 예산도 없었던 만큼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년 8월4일을 활동 개시 시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보면 조사 기간은 올해 2월까지다. 조사관들은 “특조위는 정부의 활동 종료 통보 뒤에도 기간이 남았다고 보고 계속 업무를 해왔다”며 지난 10월 밀린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별법 시행 뒤 상당 기간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규정을 들어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을 2015년 1월1일이라 소급해 보는 것은 법이 정한 특조위 활동 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으로서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조위 활동 기간의 기준인) ‘구성을 마친 날’은 특조위 인적·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년 8월4일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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