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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이진우의 기센부동산] 전종철 교수 “그린벨트, 농지로 쓴다면 임시특례 받아야”

서울경제TV 부동산정보 프로그램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에 출연 중인 전종철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전·답, 과수원 등 농지로 쓴다면 임시특례 적용을 받아 양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종철 교수는 “다만 그린벨트 토지는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농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합법적인 절차 없이 산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양성화하는 조치를 지난 6월 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전·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했던 산지는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 교수는 “지목변경 신청을 하려면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와 해당 산지의 소재지 통·반·이장 각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면서 “시·군·구청장이 불법전용산지의 항공사진 판독·현지조사 등을 완료한 이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일 오후 5시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에서는 전종철 교수가 출연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지목변경 절차를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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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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