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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2회 의무휴업·출점 제한' 대형몰 패키지 규제 나온다

당정, 유통법 개정안 총망라

'종합 규제세트' 이달내 발의

업계 "소비자 편익 침해하고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우려"





스타필드 하남과 같은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을 적용하고 대형마트 출점 시 계획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대형 쇼핑시설 ‘패키지 규제’가 추진된다. 유통 업계는 이에 대해 이 같은 규제가 소비자 편익 침해는 물론 일자리 창출 역행 등 여러 부작용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10일 유통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내에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들을 총망라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28건의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정부 유통규제 안과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과 통합 심의된다. ‘종합 규제 세트’가 마련되는 셈이다. 당정은 올해 내 정기국회 통과,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유통법 개정안들은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 확대, 의무휴업일 월 4회로 확대, 인접 지자체장과 합의 의무화 등 다양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안에는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복합쇼핑몰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가와 영화관·쇼핑시설이 있을 경우 복합쇼핑몰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현재 월 1회 휴업 중인 백화점 대다수도 복합몰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상권영향평가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때는 도시계획 입안 단계부터 심사를 받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는 부지 매입 이후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기업이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지자체 등으로부터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하는 내용, 면세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은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규제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통 업계는 쇼핑몰에 의무휴업을 적용해도 전통시장 유입 인구 증대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출점이 제한되고 복합몰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일자리 창출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복합쇼핑몰 하나가 생기면 5,000개 안팎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대형 유통시설을 규제한다고 해도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규제가 소비자 편익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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