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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에 신청하면 대기업도 1주일내 회생절차 졸업 가능"

드레인 美 파산판사

기업 회생절차 성공 위해선

자금력·채권단과 협력 중요

로버트 드레인 판사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서울회생법원이 개최하는 국제 도산회의에는 미국 파산법원을 대표하는 뉴욕남부 연방파산법원 소속 로버트 드레인(사진) 파산판사가 주요 연사로 나선다. 그는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회사인 델파이오토모티브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의 회생절차(법정관리)·파산 사건을 맡으며 도산법 전문가로 입지를 쌓았다. 드레인 판사는 이번 도산회의를 앞두고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기업 회생의 성공 조건으로 “충분한 여유자금과 채권자들과의 협력”을 꼽았다. 그는 특히 기업이 문제를 인식하고 회생절차를 적기에 신청한다면 대기업이라도 일주일 내 법원 관리를 졸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드레인 판사는 먼저 성공적인 기업 회생 사례와 실패 사례를 가르는 기준을 묻자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끝맺기 위한 충분한 자금력, 채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견실한 미래 사업계획, 기업과 채권자의 실질적 협력”이라고 답했다. 국내 기업 상당수는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바닥나는 순간 법원의 문을 두드리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드레인 판사는 “최근에 맡았던 세계적 보드카 유통기업 라우스트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주요 채권자 2곳과 경영정보를 공유하면서 오랜 시간 협상하고 지지를 이끌어낸 덕분에 법원 문을 나서기까지 6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드레인 판사는 자금난에 빠진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회생절차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이해할 만 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이 더욱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기업들이 ‘챕터11(미 연방 회생절차)’ 신청을 너무 늦게 하는 일이 많다”면서 “이들 기업은 결국 충분한 자금 및 채권자들과의 협상 없이 회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드레인 판사는 “자금난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대처에 나서라”고 기업들에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회생법원 소속 판사의 자질로 경영 감각을 강조했다. 법률가로서의 지식에 더해 회생 기업의 사업모델과 자산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드레인 판사는 “한국 도산법 체계가 정교하게 다듬어진 과정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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