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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대체 복무제 찬성"

'소년법 폐지' 사실상 반대, 사드·국보법·동성혼에 신중론

12∼13일 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사전 답변서 제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1일 주요 현안과 사법 철학 등을 묻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사전 질문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 폐지’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국가보안법 폐지, 동성혼 합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국회와 법원에 따르면 11일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주요 현안과 사법 철학 등을 묻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사전 질문에 대해 이 같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2∼13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다.

우선 김 후보자는 ‘소년법 폐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년이라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법적 책임이 준엄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지만, 소년법 폐지는 전반적인 법체계의 재정비를 전제로 논의돼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소년들이 범죄자로 유입되는 사회현상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역시 “촉법소년이라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원 송치처분이 가능한데 형사처벌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제규범 등을 참조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년법 폐지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자체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드 반대집회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는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열린 민주사회로 나가는 데 필요하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엔 “사드 배치 합의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법원의 제청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헌재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문제에 관해선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성혼과 관련해 “동성애 및 성 소수자의 인권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동성혼을 합법화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형제에 관해선 “오판 가능성 의심이 전혀 없고, 죄책이 심히 중대하며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되고, 실질적인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조금 더 깊이 고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어버이연합과 같은 관제집회에 대해선 “관제집회는 사회 구성원의 의사와 국가 정책 결정까지 왜곡시킨다”며 “정부기관이 인위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관제집회를 기획·조정했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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