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승열의 Golf&Law] 사택 보유, 업무 관련 투자로 봐야…골프텔 등 운영 활성화 땐 '윈윈'

<108> 골프장 게스트하우스

골프장 부지 내에 게스트하우스를 분양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이를 업무 등의 용도로 구입하는 법인들이 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눈길을 끌었다.

특정 골프장의 게스트하우스를 분양받은 업체가 이를 최대주주의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이후 임대 용도로 활용한 사안이다. 업체는 부동산업을 해당 회사의 목적사업 범위에 추가하고 최대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받아왔던 것. 해당 회사는 사택을 구입한 목적이 회사 사업 관련한 VIP 거래처 고객들에게 숙소로 제공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사택이 실질적으로 해당 최대주주 이외에는 관계자 중에 이용한 사람이 없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됐다고 봤다. 이에 과세당국은 사택의 부동산 구입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가지급금 이자에 법인세를 추징하고 해당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입비용과 유지비만큼의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부과했다.

이 사안에 대해 1·2심은 과세가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회사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인세법 개정연혁과 취지를 볼 때 해당 법인의 사택이 일정한 경우 업무무관 지출 적용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판시해 이를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요컨대 골프장 게스트하우스를 분양받아 이를 회사 거래처의 투숙편의 제공 등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택의 용도로 구입한 뒤 다른 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지출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판결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는 골프장 게스트하우스의 용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업에 있어 적정한 사택의 보유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데 무리가 있다. 업무를 위한 일종의 투자 개념도 내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해 이익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과세와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향후에는 골프장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부지 내 주거시설이나 골프텔 등의 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회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일반 대중에게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용료 책정 과정에서 골프장의 수익과 이용자의 수요를 잘 조정해 반영한다면 골프장 측과 이용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